사업안내
추진목적
- 마을 단위 교육 협력 거버넌스 조성을 통한 교육자치와 주민자치 간 협력 강화
- 학교 교육과정 기반의 학교-마을 연계 교육 활성화
- 마을 단위 교육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마을 교육 의제 발굴‧실천
자격조건
사업 대상: 청주형 마을교육회 3개소 내외, 협력학교 3교 내외 구성 단체
※ 청주시에 소재한 비영리단체로서 다음의 3가지 모두를 충족하는 단체
- 가) 주민자치위원회, 이통장협의회, 마을교육공동체 회원, 기타 직능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하되 7인 이상, 3개 단체 이상의 성인 주민으로 구성된 조직(공동체성)이어야 함
- 나)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지역의 교육자원을 연계‧활용한 사업 수행 (민주성, 지역성)
- 다) 교육의 중립성을 준수하고 정치적․종교적 편향성을 갖지 않는 조직으로 지역 내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익적 활동을 수행(중립성, 공공성)
※ 협력학교는 마을교육회와 동일한 읍면동 또는 구에 속한 학교에 한함
사업내용
사업주체 | 사업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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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주형 마을교육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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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주형 마을교육회 협력학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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